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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FAM TIMES]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, 만 65세 이상이라면 도움 받을 수 있어

2018-08-02 hit.4,723



임플란트는 결손된 치아의 수복을 위한 보철물지지 용도로, 턱뼈 안이나 위에 식립된 고정체를 뜻한다. 

이러한 정의를 보았을 때 임플란트가 가장 필요한 대상은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치아 결손을 제외하고 생각해본다면 

잇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60대 이상의 노인들로 볼 수 있다.


그러나 대다수의 노인들은 필요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, 

그 이유는 임플란트를 비롯하여 틀니 등 고액의 치과치료 대부분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. 

이러한 이유로 저소득층의 노인들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것이 실상이었다.​​


치과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요구는 예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, 

이에 정부가 치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여 이달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임플란트 치료의 본인부담금을 50%에서 30%로 낮추었다. 

더불어, 차상위 계층의 경우 30% 부담자는 20%로, 20% 부담자는 10%로 낮추어 적용시켰다.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고 있었던 노인들에게는 도움되는 소식이다.

 

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수와 재료가 정해져 있어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다. 

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수는 상, 하악 관계없이 두 개이며, 재료는 임플란트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 

분리형 식립재료(고정체, 지대주)와 비귀금속도재관(PFM crown) 보철수복이다.


홍대 리얼라인치과 남궁범 대표원장은 “치주염이 있는 경우 임플란트 수술 전 치료를 받아야 하며, 특히나 노인들은 치료 전 전신 질환 여부와 

전염성 질환, 타 질환 치료 진행 여부, 구강 내 병소 유무 등의 검사를 필히 진행해야 한다. 

골다공증이나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 임플란트가 뼈에 유착되는 것에 방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. 

치료 후 일주일 동안은 운동이나 음주, 흡연을 삼가야 하며, 칫솔질은 치료 부위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 

또한, 약간의 불편함과 통증 정도가 느껴질 수 있지만 금방 사라지며 드문 케이스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감염이나 감각 이상, 

임플란트 소실 등이 있으며 이러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내원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 

덧붙여, “치유 기간 동안 딱딱하거나 뜨거운 음식은 피해야 하며, 

임플란트 시술 후 이삼일간은 치료 부위의 반대편으로 식사를 하거나 부드러운 유동식을 먹는 것이 좋다”고 말했다.​


[팸타임스=함나연 기자]​


기사링크

http://famtimes.co.kr/news/view/51581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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